공지사항
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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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T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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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04 14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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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 근거>
1. 저작권법 제25조(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) 제3항 및 제4항
2. 저작권법 제37조(출처의 명시)
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제도 내 저작물 이용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